양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4천만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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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억 4천만원 과세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7.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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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ㆍ건축물) 46,429건에 42억4천만원을 과세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양평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15%가량 증가한 5억 5천 4백만원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골프장 구축물 조사 부과, 신축 건물 및 주택가격 상승을 꼽을 수 있다.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ㆍ답ㆍ임야 등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또한 양평군은 집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제외)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았다.김응회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양평군 세무과(031-77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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