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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또 합병한 금융지주에서 은행으로의 전환도 인가했다.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는 지난 5월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 설립됐다.이에 따라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은 다음 달 합병한 새로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으로 출범하게 된다.구 경남·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중개 업무는 새로 출범하는 경남·광주은행에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