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해수욕장, 계곡 등 관광·휴가지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860여명은 활어 횟집, 조개구이집, 추어탕, 장어구이 등 보양식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 추적과 함께 유전자 판별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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