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등 리스크는 건전성 강화로 관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은 내수활성화다. 경제활성화의 시발점이 소비증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경기가 본격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우선 하반기 중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재정집행률 제고, 민간 선투자 지원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1조7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책금융,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금융과 외환을 통해 26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또 현재 위축된 기업상장(IPO)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상장·공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9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외화송금 등 외화지급·수령의 확인·신고기준 금액도 종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7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올해 중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전절차 단순화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 의존도 축소에 따른 대외건전성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이렇게 풀린 돈이 시장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도 제시됐다.특히 서민․중산층의 핵심 소득인 근로소득 증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은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으로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대기업은 5%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고액 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중소기업 제외)이 당해연도 발생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 내에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또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세제상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해 고령층의 소득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현재 400만원) 확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9월에 마련할 예정이다.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린다. 올해 말로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를 위해서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평택호 관광단지(1조8000억원) 조성 등이 조기 시행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안전 투자 확충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기업 등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와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업승계 세제도 대폭 개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수의 큰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주택시장의 정상화 관련 정책도 제시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