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6일 오후3시 30분쯤 강화군 선원면 연리 산14-1번지 야산에서 발견된 변사체 피해자 신모(36)씨와 관련 이날 오후6시 50분 피의자 권모(62)씨를 그의 집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31일 오전11시 30∼12시40분 사이에 부동산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반환 해주겠다며 신씨를 유인 후 불상의 도구로 뒷머리를 가격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해 권 씨는 집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낮12쯤 피해자가 그의 소유 소나타 차량을 타고 돌아간 후 자신은 집을 출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신 씨가 권 씨를 만난 후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 씨 처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한 삼산경찰서의 공조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수사 중 신 씨의 핸드폰 위치추적 지점인 강화읍 용정리 도로변 풀밭에서 버려진 신 씨의 지갑, 핸드폰, 사원 증 등에서 권 씨의 유류지문 3점, 김포 고촌면 신덕사거리 부근 청구@ 주차장에 방치된 신 씨의 차량발견, 그 부근에서 권 씨를 태운 후 권 씨의 집 근처에서 내려준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권 씨는 는 범행당일 낮12∼오후4시 2분사이 이동한 동선 CCTV(강화 – 김포 고촌읍 신덕사거리)확인, 또 압수한 범행 당일 신고 있던 슬리퍼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 한다는 국과수 DNA 분석자료, 기타 증거물 등 정황으로 피의자의 범행사실 모두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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