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3.99% 회사 과징금 경감 받아...“불공정행위 근절 취지 어긋나”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절반 이상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감면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데다 대폭 감면이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과징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1∼2013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781개사가 최초에 부과받은 과징금은 4조8923억원이다.유형별로는 △부당공동행위 590개사(75.54%)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88개사(11.27%) △불공정거래행위 66개사(8.45%) △부당 지원행위 28개사(3.59%)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9개사(1.15%)다.하지만 이들 중 83.99%에 해당하는 656개사가 과징금을 경감받았다.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2조3256억원으로, 경감률은 52.46%에 달한다.공정위는 통상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 뒤 3단계에 걸쳐 조정 작업을 한다.1단계는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에 따른 조정, 2단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3단계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한 조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