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일 휴업…ATM 수수료는 평일기준 적용
상태바
은행권 10일 휴업…ATM 수수료는 평일기준 적용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9.06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체 휴일인 10일 은행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는 평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대부분 시중은행은 법정공휴일인 10일에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평소 영업일과 동일하게 영업시간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간대 ATM기를 이용하더라도 출금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고 타은행 계좌 출금수수료도 영업시간 외 수수료보다 적게 적용된다.은행 관계자는 “10일은 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고객편의와 정상근무하는 직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