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오는 22일 첫 재판을 받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15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일부의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외에도 최근 법무법인 '처음'의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천만원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