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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그동안 관할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야만했던 양도세나 증여세 신고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납세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양도세·증여세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면 된다. 또는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이나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파일형식을 변환해 홈택스로 전송하면 된다.국세청은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고 설명했다.지난달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다. 지난달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내년 2월 1일까지, 지난달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내년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2003년 1월), 법인세(2004년 3월), 종합소득세(2004년 5월)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신고를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