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연말까지 3000개 일자리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충과 출산 여성의 고용 편의를 위한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및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의 골자는 연말까지 각 정부 부처를 합쳐 30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 고용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여성고용 관련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15세 이상의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넘고 남성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의 활용도와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취업모(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기업이 우선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한다.정부는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하기로 했다.직장어린이집이 여유 정원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민 자녀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급한다.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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