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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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10.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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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심의, 안전특위활동 등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가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룬다.22일 1차 본회의에 이어 23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을 받고 2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과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한다. 30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내무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6기 서울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건 등 총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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