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2월 자동차세 17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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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2월 자동차세 172억원 부과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4.12.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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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초구가 2기분 자동차세 8만2710건, 17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163억원과 비교해 약 9억원이 늘었다. 우면지구 등 전입가구 증가에 따른 차량 주소지 이전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다. 과세대상은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12월 11에일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이미행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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