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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양천구가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오후 이를 기각하자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구는 “막연히 집중호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목동행복주택의 ‘근본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현재 50만 양천구민의 안전은 물론 향후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행복주택이 건설된 이후 입주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구는 또 “현재 국토부가 목동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양천구 목동 915번지 일대는 ‘전국 2위’ 규모의 ‘유수지’로 양천구뿐만 아니라 강서구 일부 지역의 수해예방을 책임지는 방재시설”이라며 “목동유수지는 토질조사 결과 지하 12m까지는 뻘층이고 그 이하의 지반이 불안한 토질로 이곳에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의 당초 취지와 달리 막대한 건설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 관계자는 “양천구는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복주택사업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행복주택의 입지 선정에 있어 안전성 문제나 교통문제, 과밀학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의견을 다시 검토해 생명을 담보로 한 조건부 안전에 대해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구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