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미공개 부분 검토해보니…
용산참사 변호인단 "경찰, 무리한 진압 시인"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검찰이 그간 '숨겨 왔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분에는 경찰 수뇌부가 용산참사 진압작전이 과도했다는 점을 일부 시인한 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용산 농성자들의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공개 결정에 따라 사흘에 걸쳐 열람·복사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덕수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 변호사는 그때 (특공대를) 투입해서 작전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무리한 진압이었다"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중지시켰을 것이다라는 수뇌부의 진술이 나온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어 "밤새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그간 공개 거부 사유로 내세웠던 사생활 침해, 국가안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진압대원 몇몇이 '화염병을 던지는 걸 봤는데 그 화염병으로 망루가 탄 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검찰의 발표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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