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 하천, 마을회관 등
[매일일보]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16년도 GB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 등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을 시군으로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GB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생활편익사업(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등), 복지증진사업(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노인복지관 등),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환경문화사업(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이며, GB 주민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과 주민은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경기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3월말까지 검토․평가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11월경 내년도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하며, GB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연간 약 1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사업비의 10~30%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 시행한다.김태정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강력한 규제로 주민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제안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경기도는 올해 화성 비봉면 유포리 공동판매장 설치사업 등 34개 사업에 286억 원을 투입해 GB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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