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반기중 횟수 제한 없애고 확대적용 추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일부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임의로 제한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기간에 승진,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자체 내규로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 행사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은행권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일례로 A은행은 총 여신기간에 금리인하요구권를 2차례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B은행은 대출발생 후 6개월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금융위는 “이러한 행태는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실태조사 후 은행별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기간·횟수 제한을 없애도록 지도할 방침이다.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조치가 완료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