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졸속 대책 멈추고 존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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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 졸속 대책 멈추고 존폐 검토해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2.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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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적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졸속 발표하고 있다며 해체나 인적쇄신을 통한 적극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들어 금융위가 발표하는 정책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시장의 자율과 규제 완화보다는 노골적 개입과 금융사 줄세우기에 열중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금융산업의 첫번째 과제로 금융위의 존폐는 물론 금융위원장의 즉각 퇴진 등 인적쇄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히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금융위는 지난 주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비교표 작성 시 5년짜리 혜택 없는 대출과 20년짜리 혜택이 있는 대출을 비교해 언론사에 배포해 정책 효과를 과장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조 대표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의 금융위 정책수행 능력으로 보면 고정금리대출 전환 정책조차도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금융위가 고정금리대출 전환으로 2%대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연체 이율이 15%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갑갑하다”며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환능력을 우려한 것이라면 연체이율이 정상이율의 6~7배가 적용되는 것이야 말로 상환능력을 더욱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80세부터 받는 신고령연금을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신고령연금은 은퇴를 앞둔 55세 전후에 가입해 한 번에 목돈을 넣거나 적립식으로 가입해서 8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도록 하되, 적립식은 매달 20만~30만원에 달하는 종신보험료보다 납입액을 낮게 책정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고 해약이 불가능해 80대 중반 전에 사망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조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81세인데, 80세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받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55세 전후면 대부분 자녀의 교육자금 또는 결혼자금에 우선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과연 신고령연금을 가입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령연금인데 사망보험금이 없고, 중도에 해약이 불가하다는 것과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면 보험료 등 연금보험과 비교해야 하는데, 연금과 무관하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와 비교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병영 내 사고와 관련해 군 복무중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병사 상해 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원은 “1회용, 보고용 실적으로 포장을 계속하고, 헛발질을 이어나가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계획을 졸속 발표하기 보다는 기왕에 산적된 현안 문제라도 속히 해결하도록 집중하고 어용, 관변인사나 단체위주로 이용하지 말고 쓴소리도 겸허히 수용하며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금융위가 국민에 대한 기만을 계속 이어나갈 경우 현재 준비중인 금융위원장 퇴진 운동 및 기자회견, 청와대 건의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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