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딱지 없애달라”...‘떼쓰는’ 금융사 ‘못 이긴’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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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지 없애달라”...‘떼쓰는’ 금융사 ‘못 이긴’ 금융당국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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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대책도 없이 정책 폐지...전문성 ‘실종’”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사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불량 금융사 점포에 붙는 ‘빨간딱지’를 없애달라고 청원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논리에 휘둘려 보완책 없이 정책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이른바 ‘빨간딱지’를 올해부터는 붙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영업점 입구에 빨간딱지는 쉽게 말해 ‘우리는 불량식품을 판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셈인데 이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3일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 행사에서 빨간딱지를 과도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임 회장은 “빨간딱지가 붙으니 영업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블랙 컨슈머가 등장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며 협박을 하기도 한다”면서 “금융사가 그만큼의 제재를 받은 만큼 잘못한 것인지 제재의 형평성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네임 앤드 셰임(Name & Shame: 이름을 밝히고 망신 주기)’ 원칙하에 민원발생 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를 강화해 왔다.특히 금융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5개 등급 중 마지막인 5등급을 차지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입구에 3개월간 평가등급을 공지하도록 했다.지난해 고시된 2013년 기준 민원평가결과 5등급은 △은행권에서 국민, 농협, SC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와 신한 △생보사 중에선 알리안츠와 에이스, 우리아비바, ING, PCA △손보사 중에선 롯데와 ACE화재, AIG △증권사 중에선 동부와 동양 △저축은행 중에선 친애와 현대다.그러나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반발하자 1개월여 만에 게시 기간을 축소하게 했다. 또 홈페이지 개시 역시 권고 사항이었던 만큼 정해진 공지 기간을 지키지 않는 금융사들이 많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정책을 업계 항의에 떠밀려 보완책도 없이 폐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책 시행 당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를 하고, 시행한 이후에는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고 결국 업계 항의에 못 이겨 마땅한 보완책도 없이 정책을 접어 버린다는 것 자체가 금융당국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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