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여전히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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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여전히 ‘미완성’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2.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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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기법 부족으로 고객 불편도 초래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시중은행들이 최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운용 기법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FDS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접속 정보,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우리·하나·외환은행이 지난해 하반기에 FDS를 구축했으며 국민은행은 오는 4월에,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안에 FDS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013년 8월 이미 FDS를 구축했다.지난해 카드사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독려로 은행들이 너도나도 FDS 구축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현재 시중은행들은 고객의 전자금융거래가 이상거래라고 판단되면 위험 정도에 따라 해당 거래를 지급정지하거나 추가인증 처리하는 방식으로 FDS를 운용하고 있다.문제는 이제 막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이 부정사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와 운용 기법이 부족해 정상적인 송금 과정에도 거래가 정지되거나 부정사용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거래 정지가 반복되는 등의 고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은행들은 시간이 니자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면 해결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 처지로는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보다는 이상거래탐지 적중률을 높이는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은행보다 훨씬 앞서 FDS를 구축한 카드업계는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금융사끼리 운용 기법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러나 아직 금융사끼리의 적극적인 공유 시도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상거래 탐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운용 기법은 금융사의 경쟁력과 직결될 뿐 아니라 고객 정보 공유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박근태 금융감독원 IT감독실 팀장은 “문제 인식은 하고 있다”면서도 “FDS를 먼저 구축한 회사들이 비용을 들여 경쟁력으로 삼아왔는데 후발주자들에게 이를 공유하는 것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팀장은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아직 검토단계지만 정보공유를 위해 법률에서 새로 규정할 부분이 있다면 병행해서 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FDS 구축은 금융사별로 고객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보안 위주가 아닌 소비자 편의도 고려한 창의적인 시스템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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