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계좌 인정받으려면 납세번호, 확인서류 은행에 제출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 단체의 계좌를 개인 명의로 개설할 경우 해당 명의자가 개인 빚을 연체하면 회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단체 명의로 개설을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어야 한다.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라면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이마저 없을 경우엔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돼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 상계 조치가 될 수 있다.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명 부기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인이 채무를 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임의단체 회원들은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지난해 11월 29일 시행된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법은 계·부녀회·동창회 등의 친목모임 회비나,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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