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망 피해 아들 회사 통한 납품 거래 등 '돈벌이' 의혹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삼천당제약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을 이끌고 있는 윤대인 (사진)회장이 ‘친족도매 거래제한법’을 피해 ‘꼼수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설에 올랐다. 친족도매 거래제한법이란 의료기관과 도매업체가 2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으로 2012년 6월부터 시행됐다.그동안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100% 지분을 갖고 설립한 도매상에서 90% 이상의 의약품을 납품받는 등 불공정거래가 계속돼온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윤대인 삼천당제약 회장은 상대적으로 친족도매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들 소유의 기업을 통해 유통마진을 챙겼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회장은 한림대의료원의 직영 의료도매업체인 ‘소화’의 지분 72%를 보유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 소화는 ‘삼천당제약’의 최대주주(지분 31%)다.소화는 윤 회장과 그의 일가가 소유한 강동성심병원에 2005년, 2006년 각각 95.4%, 90.7% 약품을 공급했고, 다른 한림대병원에도 약품 구입량의 90%를 담당했다.여기에 소화의 지분 27.78%를 보유한 ‘인산MTS’(의료기기 및 의약품판매업)는 윤 회장의 아들 희제씨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