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 시 카드사 보상 못 받아...가족카드 발급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분실 등 문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를 16일 제시했다.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시에는 부정사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피하려면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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