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안내
[매일일보] 강화군은 수산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 어업 등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상한톤수를 8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개량안강망과 연안통발 어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상한톤수를 8톤 미만으로 정했으나, 어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공간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0톤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어획능력을 높이지 않도록 어선톤수 증가는 어선대체를 통해서만 허용한다.연안자망어업의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어구의 길이가 1만 2000m에서 1500m 이내로 제한된다.(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뻗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또한, 현행 과징금이 너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납부하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근절이 안됐다. 이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과징금 최고 한도액도 3월 25일부터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된다.군 관계자는 “이번수산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내용을 어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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