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먼지역 음식업 종사자 편의 위해 순회 검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가 깔깔가맹점과 원거리 음식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를 10월까지 실시한다. 음식업 종사자들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해마다 건강검진을 통해 전염병 유무 등을 확인받아야 된다.이번 건강검진은 3일 고척2동을 시작으로 보건소와 거리가 먼 10개 지역(동 8개 유통상가 2개)을 순회한다. 음식점업소가 많은 구로3동은 7, 10월 나눠 2번 실시한다.건강 검진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을 확인하는 혈액검사와 결핵확인을 위한 방사선 검사로 구성된다. 검사 수수료는 1500원.참여를 원하는 이는 신분증을 지참해 동별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흉부촬영을 위해 단추 및 금속이 있는 옷이나 목걸이는 착용금지다.구로구는 한국외식산업중앙회 구로구지회를 통해 검진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결과서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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