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8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중등교육 인사담당이던 임모씨(50·구속)에게 각각 현금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지역기관장 11명과 연구정보원장, 교육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등 직속기관장 5명, 본청 평생교육국장, 교육정책국장 등 17명은 보직 사퇴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