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부상당한 고객 상대 법적대응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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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부상당한 고객 상대 법적대응 물의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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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측 '고객, 8천만원 무리한 보상 요구' 주장
[매일일보=권민경 기자] 최근 <오마이뉴스>는 한 독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롯데백화점이 피해 고객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아무개(28.여)씨는 지난 6월 30일 롯데 백화점 명동점 영플라자 매장 앞을 지나다 갑작스레 2M높이의 유리문이 깨지는 바람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아노 학원 강사였던 한씨는 이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2개 월 간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런데 한씨의 말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백화점 직원이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 간단한 진료를 받게 한 후 "큰 상처가 아니라 가벼운 찰과상 정도"라며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머리와 발에도 상처가 심해 다음 날 집 근처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았다" 며 "그곳에서 뇌진탕과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고 밝혔다.

한씨는 롯데백화점 측에서 사고 다음날 한씨가 병원 치료비로 지불한 30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 보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처음 백화점 측에서 피해보상비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 이후론 백화점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한씨는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에서도 변호사를 내세우고 한씨에게 "법적으로 처리하라"며 맞섰다는 것이다.

이후 한씨는 진단서를 첨부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씨는 롯데백화점은 회사 측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고가 난지 몇 개월이 지나도 보상을 미루며 변변한 사과조차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롯데백화점 측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롯데백화점 홍보실 관계자는"사고 당일 인근 병원에서 꼼꼼히 진단한 결과 타박상 정도일 뿐 특별한 진단을 받은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치료비와 보상문제로 백화점 직원들이 몇 번이나 한씨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며 "그러더니 덜컥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것도 모자라 소송 중인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고 말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씨가 변호사를 통해 요구하는 보상액은 무려 8천만이라는 거액이었다"며 "한씨 쪽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회사 측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한씨가 민사, 형사 소송을 동시에 걸었는데 형사상 소송은 이미 과실치사로 판결 받아 담당직원이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사측의 잘못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며 "그로 인해 고객이 심각한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면 8천 만 원이 아닌 80억이라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나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에 8천 만 원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다" 고 말했다.

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측 변호사에 따르면 "700~800만원 정도의 보상금액이 적절할 것이다" 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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