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험 가입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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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 가입 간편해진다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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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 늘리기로
[매일일보] 인터넷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또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되며 증권사의 대출운용은 일부 허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1주일간 6개 금융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96건 중 39건을 현장에서 즉시 답변 처리하고 26건은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을 이번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 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들 때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저축은행에 대해선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도 6억원의 한도 설정은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여신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도산 시 예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를 면제한다.또한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예금과 관련한 해지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증권사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신용공여 성격보다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이다.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한편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증권사의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보류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사 건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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