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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오다 제동이 걸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제일기획,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HS애드, 오리컴 등 7곳이다.이들 광고대행사들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교부했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줬다. 일부 회사는 선급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물지 않기도 했다실제로 제일기획이 185개 협력업체에 돈을 늦게 줘 발생한 이자가 3억719만원으로 조사됐다. SK플래닛도 107개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이자가 1억9155만원 쌓일 정도로 대금 지급을 미뤘다. 대홍기획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노션은 사업자에게 광고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법 위반 행위를 일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제재 이후 공정위 측은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광고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가 원청업체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광고업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