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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경쟁업체 위메프에 건 소송액을 1억원에서 100배 늘렸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위메프에 건 손해배상소송의 소송가액 1억100만원을 최근 10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소송은 위메프가 지난 2013년 UCC로 배포한 광고 영상이 발단이 됐다. 위메프는 당시 유튜브 등의 사이트에 쿠팡을 ‘구팔’로 표현하고 ‘지현이(쿠팡 광고모델인 배우 전지현)도 범석이(김범석 쿠팡 대표)도 최저가는 위메프다’라는 멘트가 들어간 영상을 배포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에 대해 ‘과장·비방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쿠팡은 2014년 해당 광고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당초 쿠팡은 1억100억원의 소송가액을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가액이 높아질 것을 예측했다. 업계에서는 동종업체에 대한 비방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쿠팡이 무리하게 소송가액을 상향 조정, 이를 계기로 시장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한다.양사 모두 높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지난해 쿠팡은 1215억원, 위메프는 2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103억원의 소송가액은 부담이 크다는 것.쿠팡 관계자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 동종업계끼리 분쟁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라는 생각에 소송을 걸게 됐다”며 “동종업계에서 서로 비방을 하는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소송가액보다 높은 액수로 상향시킨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만 말했다.위메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떤 코멘트를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위메프 측은 그렇잖아도 매출실적 등 여러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