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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소셜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파견직 직원에 대한 식대비 차별 논란에 휩싸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한 매체는 익명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게재된 ‘쿠팡 곧 신문기사 날 것 같아’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 보도했다.해당 글은 쿠팡의 파견직 직원들이 세 전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세 전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야근수당, 야근식비 없이 야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정규직 직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저녁식사를 야근을 하는 파견직 직원은 자비로 사먹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글쓴이는 “파견직 직원들이 세 전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야근수당, 야근식비 없이 야근을 하고 있다”며 “기본 7시 퇴근. 8~9시까지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 저거 곧 날리날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썩어가 지금. 윗선은 뭐하길래 애들 처우를 저따위로 할까”라고 폭로했다.이와 관련 쿠팡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회사 관계자는 “파견직 직원들에게 저녁 식대를 포함한 시간 외 야근수당을 지급한다”며 “게다가 야근 할 경우 업무시간이 종료되는 6시 이후의 저녁시간 또한 시간 외 근무로 인정해 근무수당을 쳐주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관계자는 또 “정규직 직원들은 회사 규정에 따라 월급에 저녁식대 항목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지만, 파견직 직원들은 규정이 달라 월급에 식대가 포함된다”고 해명했다.한편 ‘로켓배송’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는 쿠팡은 비방광고와 관련 경쟁사인 위메프와 100억원대의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