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조된 반응…여,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여론 살피기 vs 야, ‘봐주기 수사’ 비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지난 달 12일 이후 38일 만에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8명 중 처음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자금 1억원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당시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 기간 중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모두 측근 인사들이 이번 사건의 참고인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금품거래 사건과 별도로 이들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홍 지사는 여러 명의 측근이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고 사건 핵심 참고인인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구속수사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은 막판까지 홍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참고인 회유나 증거물 은닉을 홍 지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판단에 이르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검찰은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상세하게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되고 있다.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공소장을 법원에 넘기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홍 지사에 대한 조사는 완료됐지만 이 전 총리의 경우 전날까지도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가 보강됐다.검찰은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법원에 정식 기소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