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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생명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은 적어도 문헌의 해석상 사형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무기징역보다 범죄억제효과가 높은지 여부 등이었다.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각칙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다만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정부 수립 이후 사형제도를 통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은 총 920명이다. 1949년 7월14일 첫 사형 집행이 이뤄진 후 1997년까지 920명이 사형됐으나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명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다.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한 강호순,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