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천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 제외 나머지 부과는 정당”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법원이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앞서 1심은 10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강남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04년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