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해소 위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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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편해소 위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개선 필요"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5.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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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는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한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당국,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3월 밝혔다. 현재는 환자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수작업으로 심사를 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의료비 코드와 서식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코드 및 서식 표준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특정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손해보험사의 경영만 도와주는 개선 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적정한 보험료의 인하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권기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소비자의 편익성과 함께 청구내역서, 질병 전력 등 개인정보보안에 힘쓰겠다”며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해소돼야 할 사안이 생길 경우 복지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의료기관이 통제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전했다.“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하며 공공기관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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