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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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 송인성 기자
  • 승인 2015.06.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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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2달간 총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대상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강북구가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교통 혼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원인자에 부과함으로써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매년 1회 부과하고 있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다.조사는 조사원의 현장실사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2014년 8월 1일 ~ 2015년 7월 31일 동안 해당 건물의 시설물 사용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구는 해당기간동안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이 ‘미사용 신고’를 했을 시에는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한다. 대상자는 미사용 신고서와 미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우편, 방문, Fax(901-59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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