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야 할 구청이 최다 … 경찰서· 정당· 관변단체 등이 주범
김광수 의원 시정질문“도시미관 저해· 운전자· 보행자 안전 위협”질타
노원구· 성동구· 강북구· 은평구 심각 수준 “혈세 낭비 개탄 &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내에 내 걸린 현수막 중 공공용 불법현수막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충격적이다.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5)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거리환경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도로변이나 인도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운전자 ‧ 보행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이다.옥외광고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 밖에 내걸린 현수막은 전부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공사현장 가림막은 제외). 해당 조례는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된 게시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현수막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법률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질타한 뒤 “25개 구청 반경 4km 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 현수막을 표본 조사한 결과 총 886개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특히 불법 현수막은 구청, 정당, 관변단체, 경찰서 등 공공용으로 드러났다.김광수 의원 시정질문“도시미관 저해· 운전자· 보행자 안전 위협”질타
노원구· 성동구· 강북구· 은평구 심각 수준 “혈세 낭비 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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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보편타당한 행정집행 및 철거요청했더니 불법아니며 이해해달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돌아옴. 구청이 이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강남구민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끄러울만큼 비상식적 시대착오적 내용인지라 민원요청이 쇄도하나 구청은 꼼짝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