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불법포획 도구 52점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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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불법포획 도구 52점 수거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4.11.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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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구례군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실시
사진=수거된 엽구
사진=수거된 엽구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6일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지리산국립공원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거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 근접 마을 뒷산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도구(올무)가 설치되었다는 제보를 받아 금년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엽구를 조사하여 수거하는 행사를 실시한 곳으로 당시 올무 131점을 수거하고 올무에 걸린 고라니 1개체를 구조했던 지점이다.
1차 수거 활동에서 불법 포획 도구가 대규모로 수거된 만큼 조사 지역을 확대하여 2차 추가 조사 및 수거 활동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여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이동 및 서식 흔적이 발견되는 지점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불법 엽구 52점(올무50, 덫2)이 추가로 수거되었다. 김영우 청장은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지 조성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연중 수시로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하고,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판매 또는 사먹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의 대상이며, 불법행위 및 불법 포획 도구를 제작·판매하거나 설치된 곳을 발견 시 관할 지자체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방법, 신고포상금 제도 등 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에 게시된 현수막과 국가전광판, 영산강유역환경청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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