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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인성 기자]성동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로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지원규모는 구자금 35억 원과 은행협력자금 15억 원이다. 융자조건은 구자금은 연리 2.3%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적용 금리의 1.5%를 구에서 지원한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사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한다. 대출 후 성동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해야 하며, 자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후 신청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융자접수는 13일부터 이달 28일까지로 성동구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55)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