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43만명 혜택, 1인당 월평균 1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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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43만명 혜택, 1인당 월평균 102만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7.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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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6.6% 혜택…지급된 급여비 4조원 육박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는 43만명으로 1인당 한 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총 급여비는 4조원에 육박했다.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된 급여비는 3조98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6%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징수된다.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고 대부분은 공단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87.8%인 3조4981억원이었다.급여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8.6% 늘어난 43만3799명이었으며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520원(환자 부담금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2만4572명이었다.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6.6%로, 6.1%였던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공단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2조7047억원이었다. 가입자들은 월 평균 세대당 5869원, 1인당 2638원을 부과받았다.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47.9%인 1조6748억원, 시설급여 서비스로는 1조8234억원이 지급됐다.장기요양기관으로는 지난해 말 현재 1만7543곳(재가급여 서비스 1만1672곳, 시설급여 서비스 4871곳)이 운영 중이다.서울지역의 경우 시설서비스 운영기관이 인구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으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몰려있지만 서울 지역 시설서비스 기관 수는 전체의 11.1% 수준인 539곳뿐이었다.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538명으로 지난해 대비 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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