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초비상…매매업자 ‘자동차진단평가사’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 매매조합측 “‘가격 조사․산정자’가 중고차 시장 좌지우지 할 것” 주장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중고차 가격 공개 의무화가 입법예고 돼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함진규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자동차진단평가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시행(2016년 1월)을 앞두고 이달 3일 세부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공포된 자동차관리법과 8월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중고자동차 가격 산정서’를 발급받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2014년 함진규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시부터 매매업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했고, 자동차진단평가사 관련업계에서는 개정안을 적극 반기며 양측이 첨예하게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을 특정 자격집단에서 산정토록 하고 이러한 자격을 법률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며 “지난 2014년에 법령이 발의 되었을 때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해당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양성중인 협회와 업계는 관련 법안을 반기는 입장이다.그러나 중고차 매매시장을 투명하게 한다는 정책이 결국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매업자가 1000만원에 내놓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할 시, 제도에 따라 중고차 가격 산정을 받아보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가격 산정을 의뢰했다고 가정할 경우 가격 산정자가 산정한 가격이 900만원 이라면 소비자는 1000만원에 내놓은 그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까? 매매업자가 책정해 제시한 가격보다 평가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이 낮을 경우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 높다는 것이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측의 설명이다.반대로 산정자에 의해 산정된 가격이 1100만원 이라면 매매업자는 해당 차량을 원래 내놓은 가격인 1000만원에 판매할 것인가?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한다 해도 매매업자는 평가자의 산정 가격만큼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려고 할 것이라는 것.조합측은 “매매업자가 책정한 상품 가격과 산정자의 산정가격이 상이하면 결국 혼란만 가중되고 산정자에게 가격 산정 의뢰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업자는 판매할 차량을 매입할 시부터 평가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시장에서의 판매가를 문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중고차 매매시장이 ‘가격 조사․산정자’가 중고차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 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일각에서는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여건 현황, 당장 2016년부터 년간 300만대에 달하는 중고차 거래량을 소화할 가격 조사·산정자 양성 현황, 가격 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될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돼 있는가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준비과정의 부족 등 중고차 가격 공개 의무화는 오히려 시장과 정부의 신뢰도만 하락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중고자동차매매단지는 현재 서울에만 장안평, 가양동, 신월동, 영등포 등 12개 단지에 매매상사 480개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70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중고자동차가격산정은 기준도 정확해야 하고 가장중요한 것은 표준가격이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가격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매매업자에게 만 극한 되는 자동차가격은 무모한 발상의 전환이다
중고자동차성능점검으로 인해 어느정도 소비자피해예방은 되었고, 소비자도
성능점검의 기본은 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고자동차
사고 유무 등을 속여 판매 하는 행위는 많이 근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