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원스톱 취업지원’ 고용복지센터 확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인상한다.종전에는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으나 60%까지 올려 보장적 성격을 강화한다.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 상한액을 조정한다. 급여 상한액은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보험료율 조정도 병행한다. 이는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보험료율의 적정한 조정 범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결정된다. 올해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실업급여 인상과 관련, 고용부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안주하는 이른바 '실업 함정'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실직 기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