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마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질병이력이 있어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중복되는 국내치료보장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은 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해외여행보험 신계약 건수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2013년 75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늘었다. 이 보험은 선택계약을 포함해 여행기간에 따라 5000원(2일)에서 6만원(3개월) 수준이며 이 중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80%를 차지한다.이에 금감원은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거절 관행을 바로잡고 중복가입을 최소화하며, 인터넷 가입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그간 질병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질병 이력자도 앞으로는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