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자도로에 고리사채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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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민자도로에 고리사채 폭리 취해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9.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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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서울외곽선 1조 빌려주고 25년간 이자 3조7000여억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민자도로 운영사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운영사인 서울고속도에 2036년까지 25년간 3조7000여억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단은 1조503억원을 서울외곽선 운영사에 빌려주고 올해 6월말까지 4년간 5241억원의 이자를 받았다.공단은 2011년 6월 서울고속도로에 7500억원은 7.2%의 이율로 빌려주고, 3003억원은 이자율을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원금 1조503억원의 3배가 넘는 3조7000여억원을 이자로 거둬들이는 것은 사채업자들의 폭리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서울외곽선 운영사는 비싼 통행료로 매년 1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지만 고리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느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금융이자 지급으로 6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서울외곽선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비싸다.국민연금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 지분 59.1%를 2007년 인수한 뒤 5397억원을 최고 이율 40%로 빌려줬고, 2036년까지 총 1조9000여억원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또 미시령터널 지분 100%를 2008년 인수 후 1243억원을 최고 이율 65%로 빌려줘 2036년까지 3966억원을 이자로, 2009년 지분 100%를 인수한 일산대교 운영사에는 1832억원을 최고 이율 20%로 빌려줘 2038년까지 3265억원을 이자로 받는다.이 의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모두 비싼 통행료를 받아 지난해 모두 영업이익을 거두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나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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