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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연금저축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현재 연금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은행・증권 등 타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연금저축손해보험에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해서 연금 장기수령을 유도해 국민들이 고령사회에 자발적‧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타금융업권과는 달리 현행‘보험업감독규정’에서 연금저축손해보험만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연금저축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지급기간 제한으로 80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어 80세이상이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최저세율 3%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장기간에 걸쳐서 연금수령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연금 본연의 역할수행 제한으로 향후 연금수령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소비자의 불만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된다.정 위원장은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연금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