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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초구가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소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초동에서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서초구는 낙원, 청광연립 일대 (남부순환로323길 31 청광연립 포함 9필지) 사업대상지 2,846.0㎡에 대해 지난 8월24일 서초구청에 신청한 조합설립을 1일 인가했다.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또한,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32명 가운데 26명의 동의(동의율 81.25%)를 받았으며, 서초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미니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경기를 덜 타고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초구청 주거개선과(2155-7346, 734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