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 조사관 보내 진술 자료 확보
[매일일보]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인권위 관계자는 "집회 당시 발생했던 인권침해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당일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한 진정은 제기되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인권위법 30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인권위 조사관을 보내 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들었다.중점 조사 대상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대포·캡사이신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했는지 여부이다.인권위는 이를 포함해 언론 등을 통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