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계수조정 총 372억 632만 8천원 삭감’ 동의할 수 없다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예산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소관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예산 여력도 없다”며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교육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학생안전관련 예산 △행복교육지구운영 예산 △교원복지 예산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개원 예산 △학부모교육 예산 △건강실무사인건비지원 예산 △학교협동조합 운영 예산 △고교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등 총 372억 632만 8천원을 삭감했다.또한, 삭감한 예산 가운데 330억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명분 없는 예산 삭감”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특히, 학생진로교육원 관련 예산은 내년 4월 개원을 위한 운영 경비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내년 상반기 개원이 불투명해져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340여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한 진로교육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아울러,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학부모 지원단 구성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와 대응투자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강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 예산을 명분으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며, “강원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교육예산 659억 원을 소관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해도 된다는 어떠한 승낙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도교육청 각 실과는 오늘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업이 강원교육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도의회 예결위원회가 남아있는 만큼 교육예산 지키기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달 30일 오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교부금 비율 내국세 총액의 25.27%로 상향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4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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