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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상수 기자] 세종시 강원연탄이 공장운영과 관련해 시와 의회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회사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이 받고 있는 처지를 공개 했다.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강원연탄은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141-54 저탄장 부지를 사용하며 현재 연간 100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강원연탄은 1988년 3월 석탄산업법에 따른 연탄제조업허가를 받아 저탄장허가를 철도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왔고, 매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부지를 사용해 왔다.그동안 회사는 근 30여 년 동안 저소득 계층,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랐을 뿐만 아니라 연탄수급을 조절하는 국가시책에도 한 점 착오 없이 수행해 왔다.그런데 갑자기 올해 이춘희세종시장은 위 저탄장 부지가 완충녹지에 해당된다며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여기에 겹쳐 서금택 시의회 의원은 사모임인 ‘강원연탄 공장 운용대책 연구모임’까지 만들어 지역사회에 유일한 연탄공장을 이전시키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은 공약사항이였던 강원연탄 운영과 관련해 회사측과 어떠한 의견이나 대책 등 사안에 대해 논의 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폭로했다.회사 측은 “지금에 와서 민원도 없었던 상황에서 단지 쾌적한 주거환경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저탄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회사를 폐업시키려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저탄장 부지가 단지 녹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탄장 부지를 옮기겠다고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무조건 저탄장 부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황당한 공문만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서금택 시의회 의원이 주관하고 있는 ‘연구모임’과 관련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의를 높였다.회사 측은 “서 의원이 모임발족 이후 단 한 차례의 만남이나 의견수렴을 나눈 것은 물론 공장을 한번 도 방문한 사례가 없었다”고 비난하고 “대책도 없이 공장을 이전하라는 것은 폐쇄하라는 것과 같은 횡포라고”주장했다.이 밖에도 회사 측은 단지 공해산업이기 때문에 퇴출되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폐쇄 시키려는 세종시와 서금택 의원의 처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회사측은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을 십분 헤아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