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은행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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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된 은행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처리되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2.1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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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최고금리 낮춰야…주고받기식 거래정치 지적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여야가 올 정기국회에서 금융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하고도 최종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곧바로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숙제를 끝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일각에선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주고받기식 거래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올 정기국회 단계에서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은행법을 적용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티켓 2장을 내줬는데, 2단계 본인가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촉법을 놓고는 여야가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 단계에서 일몰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애초 정우택 정무위원장 등 의원 23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기촉법과 유사한 사례가 외국에 없는 데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상시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여야는 기촉법 상시화를 둘러싸고 맞서다가 결국 일몰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워크아웃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한 것이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두 차례의 실효와 재입법을 반복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은 통과 가능성이 큰 편이다.   하지만 여야 간 대립 분위기에 휩쓸려 처리가 무산되면 기업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만 남게 되고 워크아웃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은 어렵게 된다.    여야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데도 합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규정의 올해 일몰을 앞두고 대출 최고금리를 29.9%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출 최고금리를 25%까지 낮추고 업권별 금리 차등화를 주장해 중간선인 27.9%로 절충안이 나왔다.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많이 좁혔다.   서민들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같은 기관에서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야당 측이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없도록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 수행기관을 분리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타협안이 통과되면 채무조정 심의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막판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본사 부산 설치’ 규정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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