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원칙으로 소득심사 강화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진다.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분할상환 원칙으로 진행된다.차주의 상환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책당국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이날 나온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치로 실제 은행 업무 현장에서 반영되는 업무지침서 성격이다.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은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면밀하게 파악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다.소득증빙의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증빙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활용토록 했다.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은 최저생계비를 소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